불투명한 세종시 특별법
불투명한 세종시 특별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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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강내·부용면 편입 반대 '걸림돌'
불확실한 충북건설 미래

다음달 3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법률'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강내·부용면을 세종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청원군 11개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원군이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지만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에 탄력이 붙으면 세종시 건설참여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내심 기대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완공될 때까지 발주되는 건설물량은 무려 16조44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중심행정타운과 첫 마을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발주되는 건설수주액만 3조8000억원 규모다.

건설청과 토지공사 등은 올해 용지조성공사 3200억원 도로공사 5620억원 등 총 1조3420억원을 발주한다. 내년에는 용지조성 2790억원 중앙행정기관 등 청사건축 1조3466억원 도로공사(19.6) 4098억원 특수구조물 2380억원 등 모두 2조48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 참여는 해당 건설사의 수직성장과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기 부양을 결정적으로 촉발시키게 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관한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꿈꿔왔던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장밋빛 전망은 하루아침에 무산된다.

현재 청원군이 세종시 편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학수고대하는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시작도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의 도급능력만으로 세종시를 건설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충남 건설사들만 세종시 건설물량을 발주받는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의 하도급 형태인 재하도급 공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준비하고 가다듬은 국가정책인 만큼 관계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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