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전 보증보험 가입 확인"…국민 아이디어 추진
"전세 계약전 보증보험 가입 확인"…국민 아이디어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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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톡톡 규제토크 개최
농기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추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기계 음주 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열어 이같은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화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소관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민 공모에 접수된 3069건 중 실무 및 전문가 검토와 주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2개 분야 6개 개선 안건을 다뤘다. 생업애로 3건, 생활안전 3건이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보험상품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어렵고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는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식별번호인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객체 고유식별자 코드 부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계약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10월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체결 후 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큰 실정이다.



생활안전 개선 분야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방화셔터 개폐 문구 및 이미지 표시 허용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데도 음주 운전 사고 시 단속·처벌할 수 없던 농기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 대피 시 방화 차단막(셔터)이 있으면 '비상구' 표시가 있어도 길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변을 당할 수 있기에 '방화 셔터 개폐 가능'이란 문구와 이미지를 병행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수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기간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 셔터 비상구 표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소통창구를 지속 활용해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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