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살해 60대 “만취상태” 강간미수혐의 부인
식당주인 살해 60대 “만취상태” 강간미수혐의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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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뒤 성폭행까지 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살인은 인정하나 성폭행하려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계산을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성폭행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4일 오후 세종특별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날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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