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6.6% ↑… 적용대상 확대
충북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10원으로 결정했다.
도는 26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326원보다 6.6% 인상한 1만1010원으로 의결했다.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14.5%)이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0만109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보다 29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로부터 사무을 위탁받고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앞으로 충북의 가계지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해마다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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