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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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지지세 확산·행안부 필요성 공감 … 법안 국회 행안위 제출 계획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행정안전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충북특별법을 행안부를 소관 부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부터 소외됐다. 올해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특히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 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톤의 8%인 100만톤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이런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발의가 목표다.

충북특별법 제정에 시·군 차원의 지지세도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성명서에서 “충북도민은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전북도민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왔다”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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