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41.9% 거주
충북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41.9% 거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9.2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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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 대전 72.2%·충남 27%·세종 11%
최근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유죄 확정 8579명
“상습 성범죄자 가중 처벌·사회격리 등 법 개선 시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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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도내 전체 학교 중 41.9%, 대전은 시 전체 학교 중 72.2%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022년 9월 6일 기준)에 따르면 충북은 초·중·고등학교 484개 가운데 학교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41.9%인 203개로 집계됐다. 대전은 전체 학교 306개 가운데 72.2%인 221개 학교의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초·중·고 727개 가운데 27.0%인 193개학교, 세종은 100개 초·중·고 가운데 11.0%인 11개 학교가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보면 충북은 203곳 중 138곳(67.98%), 대전은 221곳 중 145곳(65.61%), 충남은 193곳 중 103곳(53.36%), 세종은 11곳 중 2곳(18.18%)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로 보면 1만2017개 학교 중 49.1%인 5911개 학교의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곳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66.2%인 3915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이른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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