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명절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중소규모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소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서의 무허가 제조, 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성 여부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 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인삼제품, 조미료 선물세트, 과자류, 기타 다소비 성수식품 중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수거해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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