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고양이 흉기로 수차례 학대 30대 집유 선고
입양 고양이 흉기로 수차례 학대 30대 집유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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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34)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11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학대한 혐의.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이런짓을 저질렀다고.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입혔고,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양이를 되찾아와 치료를 받게 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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