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올 연말까지 유지키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8.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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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 시행제도와는 별도로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돼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9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돼있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12월 이후에나 발효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연장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 12월까지 분양가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 3월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750만원이다.

또 현재 10인으로 구성돼 있는 천안시 분양가자문위를 분양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10월 이전에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3년간 24개 단지 1만여 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상승률을 연 4% 안팎으로 유지시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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