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재판 중에도 법원에 구속 요청할 것"...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스토킹범 재판 중에도 법원에 구속 요청할 것"...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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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장 "위해 현실화 치명적"
경찰 형사국장 "피해자 적극적 보호"

검·경 "재판 과정 중에도 구속 요청"

"스토킹 내용 및 잠정조치 이력 공유"



검찰과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재판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김희중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재화될 경우에 대부분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거나 치명적"이라며 "일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일상의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들 합심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벌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사안별로 가해자 신병처리와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각 사건별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경은 ▲형사사법 전 절차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한 위험성 판단 정보 체계화 ▲각급 단위의 검·경 실무 협의회 등 협력체계 지속 추진 ▲법률·제도 개선 등을 협의했다.



검경은 행위자 특성,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112신고 내역과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 이력과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전주환이 별건으로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후 추가기소 사건을 포함해 총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 중에라도 스토킹이 진행된다면 구속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 명령 혹은 구속영장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스토킹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잠정조치(유치처분) 및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양형을 구형하겠다고도 했다.



최초 신고·고소 등으로 입건될 당시 죄명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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