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 대출·세제 규제 대폭 완화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 대출·세제 규제 대폭 완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9.21 1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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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LTV 최대 50%→70% 상향 적용 … 대출 비율 ↑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최대 60% 적용
2주택 이상자 취득·양도·종부세 일반세율 전환
3년 ↑ 보유땐 다주택자 30%·1주택자 80% 공제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그래픽=뉴시스

 

정부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청주 등 모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3중 규제'를 받아온 세종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묶이면서 부동산 거래절벽현상이 깨질지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 공주, 논산지역은 대출 및 세금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등 주택구입 여건이 편해진다.

일단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50%(9억원 이하)에서 70%로 상향 적용된다. 대출비율을 높여 자기자본이 적어도 집을 사기 쉬워진다. 다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을 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최대 60% LTV를 적용받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받는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도 준다. 2주택 이상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취득세를 집값의 8%나 중과했지만 앞으론 일반 세율만 적용된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완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더(중과) 내야 했으나 이젠 일반 세율만 적용받는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한 채가 이번에 비규제지역이 됐다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비규제지역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커진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산다면 9억원 이하(40→50%)와 9억원 초과(20→30%) 모두 10%p 높은 LTV를 적용받는다. DTI도 기존 40%에서 50%까지 높아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을 땐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일부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도심 정비사업 투자 가능성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제한(7년)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증빙자료 지출 의무도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를 크게 늘리진 못하지만 시장의 숨통은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매수심리를 자극하진 못할 것”이라며 “소액주택 거래나 갭투자 등 움직임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의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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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23:00:14
응. 건설사 살리기. 금리인상으로 시민들 부도나든 말든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