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전·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전면 해제
청주·대전·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전면 해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9.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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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 세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만 풀려
급랭 주택 거래시장·침체 부동산 경기 숨통 기대
비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된 21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파트단지 인근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감을 반영하듯 청명한 하늘색으로 물들었다.
비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된 21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파트단지 인근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감을 반영하듯 청명한 하늘색으로 물들었다.

 

청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2년 3개월 만이다. 대전과 충남 천안·공주·논산도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3중 규제'의 세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여전히 높은 청약률에 막혀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자로 청주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하자 청주시와 부동산 업계는 즉각 환경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역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북도와 협조해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게 결실을 보았다”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찬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은 둔화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청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19일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송읍, 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청주시 등이 앞장서 2020년 11월 16일과 올해 5월 13일, 지난 8일 등 세 차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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