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 무단점용” 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부지 무단점용” 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9.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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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선다.(본보 16일자 2면 보도)
시는 청주병원 토지 4069㎡와 건물 9955㎡, 인근 상가 2곳의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원 측이 명도소송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시는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원 측은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주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소송과 별개로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협상을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병원 측의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 중이다.
시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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