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도 보호받고 싶다
사회복지종사자도 보호받고 싶다
  •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 승인 2022.09.1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談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한 세월이 25년이다. “사회복지사님 덕분에 행복하고 고마웠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욕설, 폭력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수히 겪었던 굴욕감이 살아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참 많은 일이 기억난다.

가짜수급자에게 무료급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칼을 들고 와서 협박한 성인남자. 자식들이 잘 사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냐고 했더니“니가 뭔데 그것을 따지냐고” 소리지르며 고발한다는 어르신. 김장김치를 다 주는데 왜 안주냐고 복지관 와서 행패를 부리던 조폭출신. 매일 술을 먹고 찾아와 직원들에게 욕하고 괴롭히며 난동을 부리는 알콜릭. 밤늦게 야근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복지관에 와서 사회복지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던 클라이언트…. 매일 매일이 지옥같은 시간도 많았다. 직원들은 한두명씩 사회복지를 하고 싶지 않다며 떠난다. 붙잡을 명분도 없다. 처우도 환경도 최악이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가? 2013년 경기도 용인, 성남, 울산, 논산에서 사회복지직 자살. 2000년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으로 뇌진탕. 2021년 민원인에게 성추행. 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금 이시간도 각종 민원과 협박 등에 시달린다. 한동안 사회복지종사자 보호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2011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안전 관련된 것은 없었다.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자 지역별 실태조사와 클라이언트 폭력 관련 안전 매뉴얼 등 사회복지사 안전확보에 관심을 가졌다. 일부 지자체는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단위 전국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예방 및 안전대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요구한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평가와 질타를 받으며 서비스 질 향상에 앞장섰다. 얼마나 더 높여야 할까? 사회복지현장은 지쳐 있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사 35.4%가 폭언 등 언어적 폭력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6.4%가 민원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중 사회복지사 70.7%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이다. 아이러니하다. 환경은 바꾸어 주지 않고 서비스의 질은 끊임없이 높이라고 한다. 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끊임없이 위해를 가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약자 편이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은 언제나 클라이언트에게는 강자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위협은 안중에도 없다. 현실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 뿐이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은 폭력 경험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을 겪는다.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당연히 떨어진다.

갈수록 사회복지현장은 어려워지고 있다. 각종 법과 예산은 사회복지 현실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 처우는 변화되지 않는다.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수는 증가하고 욕구는 다양화되고, 민원은 치밀하고 무섭다. 사회복지현장을 외면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누가 사회복지를 책임져 줄지 걱정이다.

사회복지사 후배들을 다독여 본다.“좋아질 것이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더 좋아질 것이다. 희망은 있다” 그렇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의심한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보다. 사회복지처우는 그렇다치더라도 우선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심리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받고 싶다.

이제 필자도 얼마 있으면 사회복지현장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처우와 안전에서 보호받지 못하였지만 후배들은 법과 제도속에서 안전한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