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1억원(7.6%)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