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09.14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에 대해 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1억원(7.6%)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