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요건 강화 … `묻지마 면제' 없앤다
예타 요건 강화 … `묻지마 면제' 없앤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9.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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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R&D사업 기준 `500억→ 1000억' 상향
사업계획·사업비 등 적정성 검토 확대 … 사후 관리도
첨부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3. /뉴시스
첨부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3. /뉴시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면제사업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R&D 분야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목적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일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 외 사업은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해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예타 여부를 결정한다.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는등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타 총 조사기간도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사업규모에 따른 대상 기준도 SOC·R&D 사업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타 대상이었던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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