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 운영
충북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 운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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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1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13곳에서 8곳을 늘렸다. 미호천 8곳, 보강천 5곳, 달천 3곳, 백곡지와 충주호 각 2곳, 무심천 1곳이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출입통제 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 H7)이 검출된 지점을 선정했다.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 농가가 밀집해 사육하는 곳도 포함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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