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점 폐점위기' 온양농협 법적대응 예고
`남성점 폐점위기' 온양농협 법적대응 예고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9.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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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지역신문 지난 8일자 1면 보도 관련 반박문 발표


“악의적 비방·명예훼손·영업방해” vs “조합원 제보”
아산시의 M지역신문이 보도한 지난 8일자 1면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온양농협이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영업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M지역신문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점해 운영하고 있는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지점은 매장 운영의 미숙과 인근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매출액이 급감한데다 오는 12월 31일자로 마트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최근에 마트 주차장 부지 소유주인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폐점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온양농협은 반박문을 통해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방만한 운영, 조합원들과 소통부족, 전세 보증금 38억원 회수 불투명, 조합원들 누구하나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음해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온양농협은 언론보도에 있어 기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시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반론권 조차 행사할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언론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농협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만일 공공의 이익과 필요 등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반드시 갖췄어야 할 것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M지역신문 관계자는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은 아니며 오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신문사를 찾아와 제보한 것”이라며 “농협 관계자에게 확인할 경우 기사를 막으려 할 것 같아 조합원 6명과 부동산 관계자 등에 확인한 사실을 기사화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을 취재하면 농협관계자나 조합장이 취재사실을 알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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