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자치위 `사조직' 우려
아산참여자치위 `사조직' 우려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9.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의결사항 정책 적극 반영 강제 규정 담아


여론 형성 … 공약 불이행 등 면피 도구 악용 지적
박경귀 아산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아산참여자치위원회가 공무를 핑계로 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도시 아산만들기 의지를 담은 1호 결재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돼 새 비전 추진을 위한 동력을 상실케 됐다.

조례의 목적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키 위해 아산시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을 255명 이내의 위원, 12개 분과와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과 다수인 민원 등의 발생시 숙의 권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의 이런 규정이 자칫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즉 옥상옥을 만들어 또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시장의 공무를 핑계로한 사조직 구성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다.

소신 행정이 아닌 면피행정을 하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을 위원회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행정의 도구로 악용될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장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위원회로 넘겨 숙의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의원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자문이나 제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7기의 더큰시정위원회를 보완하면 될텐데 굳이 255명이라는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