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편파행정에 재산권 침해·소송까지 …
청주시 편파행정에 재산권 침해·소송까지 …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9.0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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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구입한 밭 행정오류로 `반쪽도로' 표기누락
해제 요구에 청주시 “이해관계 토지주 동의받아야”
토지주 “피해 전가·인접주택 건축허가 특혜” 분통

 

속보=청주시의 잘못된 건축·도로행정 탓에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주 B건설사(본보 9월 1일자 1면 보도)는 대안으로 문제가 된 `무용지물 도로예정부지(도표 파란색)'의 `도로부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도표 검은색)의 진입로임을 들어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 도로부지 해제 요구 이유는?

B사가 도로예정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땅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4-6번지와 254-16번지 등 두 필지다.(도표 파란색)

지난 2013년 5월 옆 255번지 일대 4필지에 건설중인 다세대주택(도표 주황색 / 현재 공사중단)의 진입로로 쓰기 위해 폭 6m의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 이 도로부지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도로다.

당초 이 도로부지는 바로 옆을 지나는 왕복 8차선의 도시계획시설도로(도표 연두색)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그런데 20년 전 지정된 이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지난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돼 도로부지에서 해제됐다.

덩달아 폭 6m 도로예정부지(도표 파란색)는 `한쪽이 막혀버린' 무용지물 도로부지가 됐다.

이 땅 소유주인 B사가 이곳의 도로부지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B사 김모이사는 “어차피 청주시의 행정과오로 인해 밭으로 알고 산 땅이 도로가 됐고 그 도로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도로가 된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로부지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해제 못하는 청주시 속사정

하지만 청주시는 불가 입장이다. 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허가해준 258-1번지 일대(도표 회색부분) 다세대주택 공사장 때문이다.

문제의 도로부지를 해제할 경우 이 공사장에는 진입도로(도표 하늘색)중 일부(도표 검은색 부분)가 전(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해진다.

공사중단은 물론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주시 서원구청 관계자는 “B사의 요구대로 도로부지를 해제하려면 다세대주택 건축주 등 주변 이해관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입로를 잃게 되는 토지주가 도로부지 해제에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청주시가 제시한 `동의' 요구조건은 사실상 도로부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청주시가 다세대주택 건축주 입장만 고려하는 특혜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B사 김 이사는 “다세대주택 허가 당시인 2019년 10월 1일 이 땅은 사유지(밭)였다”며 “그러나 시는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부지 표기를 누락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된 B사에게 손해를 거듭 전가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래저래 꼬여버린 도로부지 문제로 B사는 재산권 침해에다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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