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삼수’
청주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삼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3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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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지정 … 동년 11월·올해 5월 이어 세번째
“경기침체 장기화 … 집값 하락세 전환 등 시장 안정화”
국토부에 공식 요청 …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시기 미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는 31일 국토교통부에 청주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본보 30일자 1면 보도)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같은 기간 332건보다 줄어든 161건으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했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매물 적체가 지속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을 비롯한 청주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에 제약을 걸었다.

시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과 올해 5월 13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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