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청주시 재산권 침해도 모르쇠
`행정오류' 청주시 재산권 침해도 모르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31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지정고시 불구 6년 동안 토지확인서 미표기
필지 합병 승인 받아 등기 … 10개월 뒤 직권 취소
도로기능 상실·도로해제 불가 … 토지주만 골머리

청주시가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진입로를 놓고 이해못할 `행정오류'를 범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서원구 죽림동 청주난방공사 뒤편 6필지(254-3번지/4번지/6번지/10번지/14번지/16번지) 2337㎡의 땅(밭)이다.

이 땅을 소유한 토지주 B건설사는 지난 2018년 12월 6억3000만원을 주고 경매로 나온 이 땅을 매입했다.(도표 붉은색 테두리)

매입 당시 이 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모두 `전(밭)'으로 표기돼 있었다.

땅을 매입한 B사는 2019년 2월 청주시 서원구청의 승인을 받아 이곳 6필지 땅을 254-4번지 1필지로 합병한 뒤 등기까지 마쳤다. 지목이 전(밭)이었기에 가능했다.

청주시 역시 이 땅을 전으로 알고 필지 합병을 승인했다.

하지만 10개월이나 흐른 2019년 12월 청주시(서원구)가 돌연 직권 합병취소를 통보해왔다.

합병된 6필지 중 254-6번지(406㎡)와 254-16번지(6㎡) 2필지(도표 파란색)가 건축법상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필지 합병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 두 필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돼 있었다. 바로 옆 255번지 일대 4필지(도표 주황색)의 다세대주택 공사장(현재 공사중단)의 진입 도로로 쓰기 위해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후 6년이 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두 필지가 도로예정부지임을 표기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사는 경매로 나온 이 두 필지 땅을 전(밭)으로 알고 매입했고 필지 합병을 한 것이다.

B사의 김모 이사는 “만약 이 땅이 도로였다면 경매로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주시가 분명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 그 책임을 토지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 표기가 왜 누락됐는지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더구나 문제의 이 두 필지 도로부지는 현재 도로부지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했다.

본래 이 도로부지는 20년 전 지정됐던 인근 254-3 통과 폭 18m 도시계획시설도로(도표 연두색)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에 해당돼 지난 2020년 7월 도로부지에서 해제됐다. 결국 이 두 필지(도표 파란색)는 `한쪽이 막혀버린' 무용지물 도로가 됐다.

이와 관련 B사 측은 도로기능을 상실한 이 두필지를 도로예정부지에서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실상 불가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래저래 B사만 골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원구청은 6년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부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담당자조차 파악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