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중앙선관위 심의에서 교육위원의 예비후보 등록기준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초대로 교육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해야만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예외 규정으로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방의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위원도 과연 이 규정에 따라 현직을 유지하고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논의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종전대로 교육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해야만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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