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본값
공무원의 기본값
  • 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 승인 2022.08.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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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default 라는 뜻을 아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는 디폴트지~'라는 말이 있다.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 얼른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있다.

default는 경제용어로는 채무불이행을 말하고 IT용어로는 default value 즉 기본값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뜻 중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의미는 기본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치킨엔 맥주가 디폴트지!' `라는 식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기본 값은 무엇일까?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기본 값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에게 청렴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받지 않는 행정이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엔 6가지 공무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정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명시되어있는데 법에서까지 규정된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무이다. 청렴 의무가 기본이 돼야 나머지 의무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청렴에 관한 또 하나의 법이 최근 시행되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0가지 행위기준을 명시하는데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등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행위는 제한·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법안에 명시돼 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기 정착을 잘하여 더욱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청렴에 관한 법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존재해 왔다.

조선의 분경금지법이 하나의 예인데 조선시대에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렴에 관한 인물, 도서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렴하지 않은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말이 들어왔다. 아무리 법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제정해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상누각(沙上閣)이라는 말이 있다. 모래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겉모양은 그럴 듯하나 기초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청렴으로 기초를 다져 더욱 건실한 공직생활을 이어 나가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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