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 명예퇴직 바람
충북 교원 명예퇴직 바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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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명 확정 … 전년比 50명 늘어
교권 추락·업무량 증가 등 주원인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공립 260명, 사립 53명(특수 3명 포함) 등 313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명예퇴직 한 교원(공립 229명, 사립 34명)보다 50명이 늘었다.

명예퇴직한 교원은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 2020년 256명 등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 퇴직 수당도 2019년 226억 원, 2020년 248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늘었다.

명예 퇴직자가 증가한 것은 교권 추락,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등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2021년까지 퇴직한 교원들이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점도 조기 퇴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퇴직한 교원은 2~3년마다 1세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도 늘고 있다. 교육청은 분기별로 4차례 명퇴 신청을 받는데, 올해 2분기까지 10명이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4명, 지난해 19명이 퇴직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빚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직원이 신고 의무자인 동시에 수사 대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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