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효과적인 계획ㆍ집행… 기후변화 대응”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농해수위ㆍ당진시ㆍ사진)이 24일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을 심의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햐 한다.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여건의 변화는 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의 변경과 집행을 심의할 별도의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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