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서산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08.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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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농업법인의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한다.

서산시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산지역 내 사무소를 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기 시 사전에 서산시 농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설립사전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또한 강화됐다. 기존 3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신고자료 및 과세자료 등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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