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최고 파면, 가장 낮은 처분은 감봉을 권고하고 있지만, 충북소방본부가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견책 처분을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상급기관인 소방청에 A소방령(50대) 징계 관련 재심의를 요청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충청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방청에 최근 재심의 요구를 했고, 추석 전에는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