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 등 수도권 158만채 + 지방 대도시 52만호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에 복합개발 허용키로
바닥두께 강화 땐 인센티브 … 층간소음저감비용 지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 270만채 물량 계획 … 지방 대도시 52만채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모두 270만채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보다 50% 많은 50만채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다.
#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뤄져 반발이 많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키를 쥘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에서 주거·상업·산업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층간소음도 해결 … 바닥두께 강화시 용적률 더 준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축은 소음저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어진 구축주택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비를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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