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갑·한찬훈·홍진태 … 충북대 총장 출마 가능
김수갑·한찬훈·홍진태 … 충북대 총장 출마 가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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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직원회 `총장 궐위된 날로부터 4년 남은 자' 후보자격 개정 합의

충북대 교수회와 직원회가 차기 총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년규정에 묶여 선거 출마가 불투명했던 후보들의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11일 충북대직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충북대교수회와 직원회가 협의를 통해 차기 총장 출마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총장 후보등록시 4년 이상 정년이 남아 있는 자' 규정을 `총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4년이 남은 자'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수갑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궐위된 2022년 8월 1일로부터 4년이 남은 교수(2026년 8월 31일 퇴직)들은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교수는 김수갑 전 총장(법학전문대학원)과 한찬훈 교수(건축공학과), 홍진태 교수(약학과) 등 3명이다.

한편, 투표자들의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현재는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을 제시한 교수회측의 제안을 직원회측에서 거부한 상태이다.

다만, 총장이 궐위된지 3개월째인 오는 10월 31일까지 총장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총장선출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최소한 23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중 투표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대 구성원들은 다음 주 중, 총장 선거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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