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 해임'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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