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송치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은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랜덤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피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