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서 성희롱 발언 … 충북 경찰 기소유예 처분
랜덤채팅 앱서 성희롱 발언 … 충북 경찰 기소유예 처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8.10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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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충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송치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은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랜덤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피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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