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 완화 … 상가 공실 실타래 푼다
업종제한 완화 … 상가 공실 실타래 푼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2.08.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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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증축 연기 … 예산 절감·서민고통 분담


BRT·금강수변 상가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전면공지 규정 개선·문화예술 연계 … 활성화 도모
세종특별자치시가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별 개선대책을 마련, 상권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가공실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

그동안 시는 청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말미암은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방침이다.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도 완화한다.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한다.

앞으로 시는 8월 중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종시는 타 도시보다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07~22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4249㎡가 공급을 앞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2014년)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가구당 한도를 설정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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