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충주호 `물 이용 권리' 찾는다
대청·충주호 `물 이용 권리' 찾는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8.0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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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간부회의서 근거·논리 개발 지시
40년간 10조 경제손실 주장 … 수공과 분쟁 가능성도
개발 제한 탓 낙후·주민 피해 지속 … 난제 해결 주목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민선 8기 충북도가 대청댐과 충주댐 규제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물 이용권리 확보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충북도가 댐 건설이후 40년 동안 10조원의 경제 손실을 주장하면서 물 이용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 분쟁 가능성도 나온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청댐과 충주댐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은 거의 없이 엄청난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타 시도에서 우리 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청호와 충주호는 약 35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40여년간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댐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는 방송에 출연해 “수변구역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부터 푸는 게 충북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다목적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물 이용 권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처럼 김 지사가 댐 관련 규제 완화 논리 개발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수십년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충북은 국내 5대 다목적댐 중 2개의 댐을 보유하는 등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낙후지역이 됐고, 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해당 지자체가 물값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물 분쟁도 있었다.

이에 충북도와 댐 주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1980년 댐 준공이후 수몰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 뿔뿔이 흩어졌고, 댐 주변에 남아있는 주민들마저도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청댐 수몰지역의 90%에 달하는 면적을 내준 충북은 40여년 동안 제대로 물을 이용할 권리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10%의 수몰면적에 불과한 대전이 대청댐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댐의 수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비교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자원 활용과 댐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완화를 통해 충북이 보유한 댐 관련 수자원 이용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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