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7억30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해당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납부 대상으로 한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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