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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