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전류전압 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점검기구가 필요한 관계인은 예방안전과 특별조사팀(043-841-3235)으로 사전연락 후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