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군은 정기검사에 앞서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 조사 및 고정 계량기 검사 신청 접수한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9월 19일 이원면(오전), 원북면(오후) △20일 소원면(오전), 근흥면(오후) △22~23일 안면읍 △26일 고남면(오전), 남면(오후) △29~30일 태안읍이다.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이며 23일 안면읍의 경우 창기5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미만의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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