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보행자보호 강화 홍보
충주署 보행자보호 강화 홍보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8.0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충주시청 앞 LED 대형전광판에 현출되도록 했으며, VMS(도로전광표지) 24개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중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