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제때 납부한 41만8258명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청주시 산하 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자동 면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4516건이 성실 납세자에게 발급돼 수수료 1161만원이 면제됐다.
시는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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