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6월 만기출소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6월 만기출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8.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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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가족·정치권 인사 등 자리
양평서 생활·대외활동 자제 …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첨부용./사진=뉴시스
첨부용./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안 전 지사는 기다리고 있던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하얀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교도소를 떠났다.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교소도 앞에는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가족과 정치권 인사, 동문, 지인 등 6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가까운 인사들은 교도소 정문을 나온 안 전 지사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가족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도 보였으며, 정치권 인사로는 안 전 지사와 남대전고등학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의원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지에서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올라 당시 함께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혔다.

하지만 2018년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정치·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 전 지사를 출당 조치했다.

약 5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1심 무죄 판결은 `미투 1호 판결'로 꼽히기도 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171일 만에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년6월의 실형을 선고, 구속 수감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고 1281일 만에 3년6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이날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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