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공사 인허가 간소화 추진
건축물 설비공사 인허가 간소화 추진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08.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제조항 신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사진)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태안 김영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