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2024년부터 20→18세 개정
7급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2024년부터 20→18세 개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7.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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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의 선택 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시행 첫 해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응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선택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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