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 80만원×6개월)을 지원하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한다.
25일 현재 지역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505개 사업장에서 2만6118명의 청년채용을 희망해 참여신청을 했고, 이중 2240개 사업장에서 4827명의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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