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안전지대' 견인차 단골 주차장 전락
`황색 안전지대' 견인차 단골 주차장 전락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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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터미널사거리 등 사고 잦은지역서 불법 자행
청주시 단속 불구 근절 안돼 … “규제봉 설치 등 필요”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인근 도로 내 황색 안전지대에 사설 견인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주현기자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인근 도로 내 황색 안전지대에 사설 견인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주현기자

 

보행자와 자동차의 완충지대인 `황색 안전지대'가 사설 견인차들의 단골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인근 도로 내 황색 안전지대에 사설 견인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변 한 상인은 “이곳 황색 안전지대에 견인차 등이 수시로 주차돼 있다”며 “빠르게 사고 현장에 가려고 대기하는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 법은 지키면서 영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라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게다가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도 아니다.

법이 이런데도 사설 견인차들이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는 이유는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업체보다 사고 난 차량을 선점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설 견인차들은 사고 발생지점까지 최단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만 그치지 않고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역주행, 난폭운전 등을 저지르며 긴급 구난에 앞서 2차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가경동 터미널사거리와 율량동 청주성모병원사거리, 봉명사거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

사창사거리의 경우 최근만 해도 6~7대씩 사설 견인차가 무단 주·정차해 경찰들과 충돌이 잦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잦은 단속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견인업체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난폭운전 등은 경찰이 단속하는 게 맞고, 주·정차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수시로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반에 요청해 수시로 견인차 등의 불법 주·정차 여부를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색 안전지대 내 견인차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규제봉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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