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무자본·갭투자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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