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충북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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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무자본·갭투자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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