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드론·도심항공교통산업 `그림의 떡'
청주시 드론·도심항공교통산업 `그림의 떡'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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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잇단 공모사업 탈락
비행금지 구역 영향 탓 …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빨간불
미호천 등 2곳 운용 가능 … “군부대 전향적 자세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국 지자체들이 미래유망 산업으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청주시에는 그림의 떡이다.

지역 대부분이 비행 공역으로 묶여 있어 공군의 협조 없이는 드론이나 UAM 관련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드론 관련 산업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했다.

시가 지난해 응모한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사업 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드론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사업 탈락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등 2개 관제권이 설정돼 있고 인근 조치원에 육군비행장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공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해당 공군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비행공역은 훈련비행, 특수비행, 기능점검비행, 시험비행 및 기타 비행을 위해 기지별로 설정된 공역으로써 국지비행관할권을 행사하는 지휘관이 지정한 일정공역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청주에서는 드론공역으로 지정된 병천천과 미호천 일대 2곳에서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시기 시는 UAM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비행금지구역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사업 공모에 응모를 아예 포기했다.

UAM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행테스트 공역 확보가 필수다.

반면 전남, 경남, 경기, 부산, 충남 등의 지자체는 드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청주시는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업체,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다.

이 사업에 해군작전사령부는 공역·회랑(항로)의 작전·보안성 검증과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육군 제53사단은 육상 회랑과 공역 검증, 실증 지원을 맡기로 했다.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드론·UAM사업은 추진이 시살상 불가능해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란 제약 때문에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의 기회를 잃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군부대도 전향적인 자세로 시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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