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국 신설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7.26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내부 반발 계속 … 30일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확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일부 경찰관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회의를 14만 경찰 전체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팀장급 회의를 처음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서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국민서명 10만명 이상 넘으면 입법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일단 개정안을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 등 법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