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없이 범죄수익 몰수 법 근거 마련
공소제기 없이 범죄수익 몰수 법 근거 마련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7.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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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범방지 효과 등 기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5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시키고,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해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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