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된 교권 침해 … “법에 지도권 명시해야”
일상된 교권 침해 … “법에 지도권 명시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7.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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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 … 교사 61% “매일 학생 문제행동 경험”
34% “제재 방법 없어 문제” … 30% “법 개정 필요”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이어 △매주 10회 이상 36.3% △5~6회 17.0% △7~9회 8%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로 집계됐다.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다.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31.3%)를 1순위로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향후 생활교육(지도) 관련법 입법 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교총 관계자는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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